전북도교육청,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한다

개선의 흔적 보일 경우 학폭위 심의거쳐 삭제할 수 있다 단서 달아

2013-08-30     윤가빈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29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논란됐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여부에 대해 기재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졸업 전에는 가해사실을 삭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도교육청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부 기재 방침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징계의결 그리고 이에 따른 징계처분은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사실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이 졸업하기 전이라도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선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사실을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방침을 ‘졸업 후 2년간 유지하되,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삭제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반성정도, 긍정적 행동변화 등을 기준으로 최종 심의해 반성하고, 긍정적 행동변화를 보인 경우에 졸업 후 즉시 삭제한다. 다만, 행동변화가 없거나 학교폭력 재발 등 문제 발생 시 졸업 2년 뒤 삭제한다’고 밝혔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과의 차이를 졸업 전에 기재사항을 삭제할 수 있고, 삭제가 된다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부 기재 거부로 인해 도교육청 소속 간부들과 교장들이 온갖 고통과 압박을 겪어왔다”며 “학생인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는 교육감이 학생인권 침해의 길을 열어놓는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기존 거부 입장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교육부가 이 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을 수용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이 학생부 기재 거부 방침을 고수할 경우 지난해와 같이 특별감사 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번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을 굉장한 변화로 받아들일 것이다”며 “전북의 입장에서는 교육부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유일한 안이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