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자, 의료비지원 한시적 시행

-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저소득층 환자 대상 신청·접수

2013-08-16     홍정우


부안군은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를 위해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5개월 동안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138개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09만2000원 이하)여야 하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만큼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 가능하다. 또 소득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소득 20%를 초과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단,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7000만원 이상 또는 사용연수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 보유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사업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동일 질병 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입원 중인 환자(대리인, 보호자)가 부안고창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고창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580-2140), 부안군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5804313),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병원 내 사회복지팀에 상담 및 문의하면 된다.    

군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이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계획돼 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지역대상 가능 환자들은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