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도입돼야

2013-08-02     전민일보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 주 5일 근무제가 벌써 9년이 다되어 간다. 이 기간동안 우리의 여가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와서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더 쉬게 하는‘대체공휴일제’도입은 일부 재계의 반대로 지난 4월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로 결정이 유보되었다.
국내외의 경기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무시간을 오히려 연장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향상 및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주최로 대체공휴일에 관한 종합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대한 3개의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제1안은 설날·추석 당일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칠 경우와 그 외 일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제2안은 설날·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경우와 어린이날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3안은 설날·추석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제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대체공휴일제는 지정된 공휴일이 토일요일
과 중복됨으로써 공휴일 수의 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대체공휴일제는 단순히 상품생산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관광이나 여행으로 인한 내수활성화 및 관광 또는 요식업, 숙박업 등의 일자리 창출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여야가 합의하여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