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인정받은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업료·훈련비를 대부하며 지원내용은 수업료·훈련비 전액이다.
신청기간은 학자금 대부는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 최초일 2개월 이내 또는 해당학기 시작일 1개월 이내까지다.
2007년 상반기 사업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 및 대부가 진행된다. 훈련비 대부의 경우 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연중 운영된다.
대부를 원하는 근로자는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지방노동관서 비치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를 작성하고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팀에 접수하면 되고,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군산지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공지사항이나 전화 문의(☏063-4500-566~568)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성구 지청장은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과 직업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지식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노동부 군산지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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