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4년여에 걸쳐 완성한 조선왕조실록(태조~명종, 614책) 복본사고본의 대여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가 대여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전주시는 14일 국내외 도서 및 유물전 등에서 실록 복본 대여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대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선왕조실록 복본사고본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일본 동경 국제도서전에 대여되는 등 최근 국내외에서 대여 요청과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외국대사관 한지 관련 행사와 맞물린 전시 대여요청을 비롯해 국내외 도서관(출판기록) 및 박물관(유물전) 등으로부터 주로 대여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대여기준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비영리기관 한정 ▲대여기간 실록복본 홍보 의무화 ▲대여기간 30일 이내(특별한 경우 연장 가능) ▲대여는 20권 이내(특별한 경우 수량 조정) ▲대여료는 무료(실록과 전주시 홍보조건) ▲훼손 및 파손 시는 전주시에서 지정한 한지 및 인쇄업체에서 제작(유물보험 의무가입) 등으로 정했다.
시는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기준에 맞게 실록 복본을 대여해 준다는 방침이다. 조선왕조실록 전주사고본은 대여기간이 아닌 경우 경기전 어진박물관과 전주사고에 전시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여에 걸쳐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을 진행, 실록 제작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 순수 전통한지 3만8000여장을 써 전주사고에 보관된 태조~명종까지의 정족산본(614책, 5만3130면)의 복본화사업을 마무리했다.
또 2올해부터 3년간 총 18억원을 들여 조선왕조실록(선조~철종, 588책 7만9558면) 추가 복본에 나선 상태다. 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 조선을 건국한 태조(1392년)에서부터 제25대 왕인 철종(1863년)까지의 472년에 걸친 우리나라 기록 역사가 당시 한지 물성을 그대로 살린 실록 복본 사고본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