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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체육회 입씨름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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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체육회 입씨름만 여전
  • 박신국
  • 승인 2007.01.25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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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출전 자격박탈 보디빌딩선수 구제 모르쇠
[속보]대한보디빌딩협회가 어머니의 병간호 때문에 전국체전 불참 의사를 밝힌 보디빌딩 선수에게 1년간 국내 대회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로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체육회와 보디빌딩협회가 사태책임을 놓고 ‘네 탓’만 하고 있어 선수보호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본보 24일 1면)

 지난 22일 대한보디빌딩협회는 2006 미스터 전북선발대회에서 밴텀급 1위로 종합우승까지 차지해 전국체전 전북대표로 뽑혔지만 어머니의 병간호 때문에 대회 불참의사를 밝힌 진모씨(38)에게 1년간 국내 대회참가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유인 즉 ‘진씨가 대회 전 치러지는 도핑테스트에 응하지 않은 것은 금지약물 복용을 감추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의심했기 때문.

 이에 대해 진씨는 “내가 만약 금지약물을 복용했더라도 협회는 징계를 내리기 위해 도핑테스트를 실시했어야만 했다”며 “금지약물을 복용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대회에 참가하지도 못했는데 중징계라니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전국체전 선수명단을 확정한 체육회와 실제로 징계를 내린 협회 간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전북보디빌딩협회는 “진씨의 대회불참 의사를 체육회에 통보했지만 ‘선수단 부족’을 이유로 체육회가 진씨를 엔트리에서 제외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전국체전 선수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주관하고 있는 체육회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북도 체육회는 “전국체전 출선선수를 최종 확정 짓는 것은 체육회지만 어디까지나 출전선수명단은 협회 측에서 제출 한 것”이라며 “진씨의 징계 또한 협회에서 결정했으니 이를 해결하는 것도 협회에서 할 일”이라고 맞섰다.
 다만 체육회는 피해 선수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 지난 24일 협회 측에 ‘도핑테스트 불참으로 인한 징계 선수 중 진씨를 제외시켜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협회는 “보디빌딩 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이 심각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 도핑과 관련해 문제가 붉어질 경우 협회 존립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진씨의 징계취소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협회 관계자는 “진씨의 징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내달 9일 예정된 총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지만 진씨의 징계문제가 안건에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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