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특조법이 올해 말까지만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 특조법이 시행된 지난해 동안 2,644건을 접수·처리해주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조법 기간 내에 대상 부동산을 신청 받아 주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부동산특조법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또 확인서 발급신청은 보증서 1부에 부동산소재지 리의 보증인 3인의 날인을 받아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군 종합민원실에 신청하면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종전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대한 통지와 함께 2개월간의 공고를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을 !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며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부안군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부안군 종합민원실 지적담당 관계자는“민원편의를 위하여 부동산특조법 전문상담자를 선정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등에게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 처리내용 등 민원처리과정을 핸드폰을 통하여 통보해주어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토록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기한 내에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부안=홍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