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가늘고 긴 모양의 섬유형태를 띤 결정이 모여 이뤄진 일종의 광물질로 불에 타지 않고 어떤 화학물질 에도 잘 견디며, 전기에도 반응하지 않고 닳지도 않은 튼 튼한 성질 때문에 단열재나 슬레이트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석면의 이런 튼튼한 성질로 인해 일단 석면이 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 빠지지도 녹지도 않은 채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이처럼 죽음의 섬유로 불리는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고 있다.
이 고시에 의해 올해부터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석면함유 제품은 ‘석면시멘트제품(지붕, 천장, 벽 및 바닥재용)과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이다.
석면시멘트 제품 중 압출성형시멘트판은 1년간 금지유예이고, 기존에 유통·보관중인 석면 함유제품의 양도·제공 및 사용은 6월의 경과과정을 두기로 했다.
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최근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도 석면이 노출되어 큰 논란이 됐던 만큼 석면취급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무방비 상태로 석면에 노출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의 허가를 강화하고 더불어 석면함유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사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는데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경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