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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투기지역 지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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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투기지역 지정 유보
  • 윤동길
  • 승인 2007.01.23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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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급상승 추세 없어 심의위서 지정 미뤄
군산시가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에도 주택투기지역 지정 심의 대상지로 논의됐다가 주택가격 급상승 추이가 없어 지정이 유보됐다. 

23일 재정경제부는 박병원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부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구리시를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재경부는 이날 주택의 경우 인천 남동구와 경기 의정부시, 울산 울주군과 전북 군산시 등 4개 지역과 토지의 경우 경기 안양시 만안구와 구리시 등 2곳에 대해 심의했다.

이 가운데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1.9%의 3.5배인 6.6%의 상승률을 기록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 때문이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의 경우 지난해 10월과 11월 땅값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상회했으며, 최근 3개월 및 지난해 누적상승률도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군사시의 경우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에도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지방의 특수성과 주택가격 급상승 추세가 없어 지정이 유보됐다. 

하지만 6개월 사이에 2번이나 심의대상에 오름에 따라 군산 고군산도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등에 따른 개발기대 심리로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지정 가능성이 높다. 

군산시는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0.7%와 최근 2개월 집값 0.5%로 각각 1.3배에 해당돼 주택투기지역 요건을 갖춰 후보지역 명단에 올랐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하향조정 된다.

또 6억원 초과 아파트 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된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나해 1월 완주군 전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인 이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해제여론이 일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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