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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병간호로 체전 출전 못한 선수에 중징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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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병간호로 체전 출전 못한 선수에 중징계 파문
  • 박신국
  • 승인 2007.01.23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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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빌딩협-체육회 네탓공방만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의 병간호 때문에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못한 보디빌딩 선수에게 대한보디빌딩협회가 1년간 국내 대회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대한체육회와 대한보디빌딩협회는 이 같은 문제가 붉어지자 책임공방을 벌이는가 하면 해당 선수에게 “영구제명 당하지 않도록 노력한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006 미스터 전북선발대회에서 밴텀급 1위를 차지해 전국체전 도내 대표로 선발된 진모씨(38)는 지난해 7월 어머니 이모씨(62)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자 전북보디빌딩협회와 팀 감독에게 전국체전 불참 의사를 전했다.

이후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 병간호에 힘쓰던 진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보디빌딩협회로부터 ‘도핑검사에 출석하지 않았으니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대회 불참 의사를 협회 측에 알렸고 팀 감독에게도 승인을 얻었던 진씨는 일방적인 협회 측의 청문회 출석 통보를 이해 할 수 없었다.

이에 진씨는 어머니 병간호도 미루고 이틀 후인 19일 서울에 있는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어머니의 진단서를 근거로 대회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협회 측은 ‘사전에 불참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금지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며 진씨에게 징계조치 의사를 밝혔다.

결국 대한보디빌딩협회는 지난 22일 1년 간 진씨의 대회참가 자격을 박탈했다.

도핑검사를 받지도 않은 선수에게 협회는 금지약물 복용을 한 선수와 같은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

진씨는 “어떤 아들이 어머니가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협회가 내게 대회참가를 금지한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전국체전 보디빌딩 부분 전북대표팀 감독이었던 김형길 감독도 “분명히 진 선수의 사정을 듣고 협회 측에 대회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일방적인 협회 측의 징계조치는 명백히 잘못된 처사”라며 “선수를 보호해야 할 협회가 선수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감독과 선수가 부당한 징계조치에 대해 피해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체육회와 보디빌딩협회는 책임공방만을 벌일 뿐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전북보디빌딩협회 관계자는 “진 선수의 대회 불참 의사를 체육회에 통보했지만 체육회 측에서 ‘보디빌딩 출전 선수들이 몇 명 없으니 엔트리에서 제외시키지 말라’고 요구해 출전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체육회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진 선수가 징계회의에 회부된 것을 알고 영구제명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모든 책임을 체육회에 돌렸다.

반면 전북도 체육회는 “선수단 구성에 전권을 갖고 있는 협회 측의 잘못으로 이번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협회는 책임을 벗기 힘들 것”이라며 보디빌딩협회 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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