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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우리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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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우리 농식품
  • 신성용
  • 승인 2013.05.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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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기관으로 도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새로운 CI를 도입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 농산물의 안전?품질관리는 물론 농업경영체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등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갈수록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막중해지고 있다. 농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업무를 살펴본다.<편집자주>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도입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등록, 밭농업직불제, 면세유류 사후관리 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서 변화된 농관원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CI를 도입했다.

새로운 CI는 모든 생명의 근원인 대지?햇살?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끝없이 성장하는 나무, 건강하고 풍요로운 자연을 기반으로 농관원이 생산자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우리나라 대표 농식품 관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농산물 등 안전성관리 강화

농관원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생산부터 유통?판매 단계까지 일관 관리하고 있다.

생산단계조사는 생산량이 많고 부적합 비율이 높은 품목위주로 조사를 한다. 농산물 수확 10일전에 논과 밭에서 시료를 수거해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조치로 시중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출하연기는 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더라도 햇빛과 온도 등에 의해 자연 감소돼 단기간에 허용기준치 이내로 감소, 상품으로 출하가 가능한 경우이다. 용도전환은 허용기준 이내로 감소하는 기간이 길어 식용으로는 상품성이 없으나 사료·종실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이며 중금속처럼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아 출하연기나 용도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조치한다.

유통?판매단계 조사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전통시장과 전자상거래, APC, 직거래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름철 관광지 노점상과 명절 전 제수 및 선물용 농산물 등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부적합 품에 대해서는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군에 통보하고 생산자를 역추적해 생산단계 재조사를 실시한다.

농관원에서는 지역특산물과 학교급식 농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생산농가 교육 및 잔류농약 분석 지원으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조사대상 유해물질은 잔류농약 위주에서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곰팡이독소 뿐만 아니라 일본의 원전사고 후 방사능 물질도 추가했다.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분석요원의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고 최첨단 분석 장비를 도입하는 등 분석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2년에는 142품목 6437건을 조사해 부적합품 85건을 적발, 출하연기·폐기 등의 조치로 시중유통을 차단시켰다. 올해도 전년과 비슷한 6500건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기는 쉽다”는 말처럼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신뢰를 얻고 얻은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농관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음식점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이며 원산지대상품목은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에서 양(염소 등 포함)고기가 추가되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음식명과 가격 크기와 동일하거나 크게 표시해야 하며 표시위치도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하도록 돼 있다.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고 혼합 시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갈비탕<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은 ‘호주산이 국내산 한우보다 많이 사용되었다는 의미’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며 다만 영업장에 메뉴판, 게시판 중 어느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에만 표시하면 된다.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해 표시하였을 경우(가로21cm×세로29cm이상, 글자크기는 30포인트 이상 되어야 함)에는 메뉴판과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와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품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둔갑 현장을 목격하거나 구입한 농식품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관리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농업정책의 수요자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농가소득 안정정책 및 맞춤형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도 13만 5000농가의 경영체를 대상으로 인적사항과 농축산물 생산 등 60개의 경영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용 면세유류, 농기자재 영세율 지원 대상과 밭농업직불금지원 사업 등 42개의 농림사업 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은 물론 앞으로 농업인 여부 확인, 지자체(시?군,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따라서 변동된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각종 정책적 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관원에서 전화와 현지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경ㆍ관리하고 있으나 정확한 정보의 관리를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인적사항과 농지, 재배면적?품목, 가축사육 규모 등 주요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경영주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사무소에 제출(방문?우편?모사전송 등)하거나 전화(콜센터 전화 1644-8778)를 통해 변동된 등록정보 변경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온라인(naqs.go.kr)을 통해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요청하면 된다.

농관원에서는 등록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 할 경우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농업 면세유류 공급관리

고부가가치 농업생산기반 구축과 경영비 경감을 위해 1986년부터 농업용 유류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사용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관원에서는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류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 관리기관(농협)에 대한 조사·단속 및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했다.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하고 면세유류 대상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이 제외된 농가는 면세유류 지원 대상 자격이 상실된다.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및 사용 위반 사항은 농업인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교부 받은 경우, 공급받은 면세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미사용 물량 주유소 보관 등이다.

특히 농업용 기계의 폐기 등 변동사항 발생 후 30일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반사항에 포함된다. 2013년도 11월은 농업용 기계 일제신고 기간으로 농업용 기계를 보유하고 면세유류를 지원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빠짐없이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인터뷰) 우양호 지원장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

“농관원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빈틈없는 농산물의 안전·품질관리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관원 전북지원 우양호 지원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업 생산자의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감추지 않았다.

우 지원장은 “농관원 전북지원에서는 농식품 안전성 조사,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원산지 표시관리 및 농산물검사 등 농식품 안전·품질관리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생산자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또 우지원장은 “농관원의 다양한 업무와 전문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CI 도입을 계기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내놓았다.

우지원장은 “농정의 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고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한 만큼 농관원의 역할과 전문성으로 새롭게 바뀐 CI의 의미를 살리겠다”며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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