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998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시 출연금 및 기금예치 이자수입으로 조성된 이후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 운전자금과 창업자금 지원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시는 지난2001년 이후 작년 말까지 100개 업체 150억원 융자지원을 한바 있다.
올 융자지원 가능액은 41억원, 업체당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을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유도하고 경영 안정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업체가 시의 추천을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일반 업체는 4%, 벤처·유망 중소기업은 5% 이자를 시가 3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추천 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2~3%대 (현재 시중금리 7%기준)의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농공단지입주업체, 유망종소기업, 특화사업체 등이다. 지원기준은 운전자금, 창업자금 3억원 이내,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일시 또는 분할 상환이며 시중은행 (기업, 농협, 국민, 전북)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희망 업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추천서 (남원시 경제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경제실로 방문신청하면 시에서는 매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청 경제실 (620-635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장두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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