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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확대추진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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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확대추진 호응
  • 전민일보
  • 승인 2007.01.1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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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최초로 희망 농업인에 대한 안전공제 가입을 추진해 화제가 됐던 무주군이 올해는 가입대상을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농업인들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총 3,849명에 대한 공제비 8천 8백 여 만원을 지원했던 무주군은 올해 가입 대상을 5천 4백 여 명으로 정하고 지원 금액도 1억 2천 여 만원으로 확대했다. 

공제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할 경우 최고 2천 5백 만원의 유족위로금이 지급되며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재해지급율에 따라 최고 2천 5백 만원의 노동력 상실 재해공제금이 지급된다.

또한 농작업 중 재해로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하루 1만 8천원의 입원공제금을, 특정 전염병 진단 시 30만원의 진단공제금을, 통원치료 시 최고 125만원의 치료공제금을, 그리고 수술 시에는 30만원의 수술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23,070원, 가구당 평균 46,140원이 지원되는 무주군 농업인 안전공제는 국가에서 50%를 보조하고 자담금액 50%를 전액 무주군에서 지원하게 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해의 사각지대 속에서 농업인과 가족들의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농업인 안전공제를 추진하게 됐다”며

“가입대상을 확대하면서 군비 부담은 늘었지만 무주군 5천 4백여 농업인들은 경제적 부담없이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무주군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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