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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일가족 살해사건‘ 2차 공판, 쟁점은 ‘자살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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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일가족 살해사건‘ 2차 공판, 쟁점은 ‘자살시도’
  • 임충식
  • 승인 2013.04.0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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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동기와 정신감정 결과에 이어 동반자살 시도 여부가 ‘전주일가족 살해사건’ 피의자의 양형 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4일 오전, 친족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4)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씨의 동반자살 시도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변호인 측은 “박씨의 혈액에서 일산화탄소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며 “이는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했다는 박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검찰조사에서 “형과 함께 수면제를 나눠 마셨고 연탄가스를 마셨다”며 자살시도를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숨진 박씨의 부모와 형의 경우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60~70%에 달했지만, 박씨의 몸에서는 2.2%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며 “이는 박씨가 동반자살로 위장하려고 연탄가스를 소량 흡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맞섰다.


수면제 검출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검출되긴 했지만 연탄가스와 마찬가지로 동반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소량의 수면제를 섭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박씨가 범행 직후 형의 여자친구에게 형의 핸드폰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공장 직원에게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다음날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범행에 사용된 연탄화덕 등을 형 차에 옮겨 실은 점 등도 위장자살 시도의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 측은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것은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산소호흡기를 통해 산소를 많이 마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범행 도구 등을 옮겨 놓은 것에 대해서는 ”동반자살에 실패한 뒤 형에게 범행을 미루기 위해 그랬다“며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씨의 이모 황모씨의 증언을 통해 박씨의 불우했던 가정사도 공개됐다. 황씨는 박씨 부모가 심한 갈등으로 부부싸움을 자주 했으며, 박씨의 어머니(54)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또 아버지가 평소 박씨를 엄하게 대하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정신감정 일정을 감안해 다음 기일을 5월 23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박씨는 오는 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박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아파트(전주시 송천동)에서 아버지(52), 어머니 황모(55)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화덕에 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4시간 뒤에는 자신의 형(27)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또 같은 달 7일 오후 11시50분께 부모가 잠들어 있는 방에 보일러 가스를 유입시키는 수법으로 부모를 살해하려 했으나 부모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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