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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부도시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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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부도시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
  • 신성용
  • 승인 2012.11.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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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강화 등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채무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임대보증금 보험제도 강화 등 임대주택 부도 발생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2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임대주택법에서는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시켰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 사업자가 기금 융자금, 담보물권 설정 금액 등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해 사업자 여건에 비해 보증금 수준이 과다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차단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 개정과 병행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모든 임차인이 보증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아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신규건설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임차인모집 또는 해당주택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보증보험 계약 갱신시에도 보증회사가 보증보험 가입신청을 과도하게 거절하지 않도록 행정적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과 추가 조치가 이뤄지면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된다”며 “앞으로는 임대주택에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등 재산권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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