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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교감제 폐지’ 추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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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교감제 폐지’ 추진 파장
  • 소장환
  • 승인 2006.05.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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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서 백원우의원 교장임용제 개선안 공개 한국교총 "교육 말살정책" 반발-전교조"긍정적"
열린우리당이 현행 교감제도를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출된 교장이 부교장을 임명하는 형태의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교장임용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어 파장에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원우(열린우리당·경기 시흥갑)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장임용제 개선안’을 3일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입법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더욱이 지난 1월부터 가동된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특위가 ‘교장 보직제’의 내용을 담은 교장임용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백원우 의원이 발표할 안은 열린우리당의 사실상 당론이라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러한 백 의원의 안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끼리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총에서는 ‘학교교육 말살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당초부터 교장임용 방식에 있어 ‘선출보직제’를 주장했던 전교조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승진임용제도 개선

백원우 의원의 안은 크게 ▲승진임용제도 개선 ▲공모제 도입 ▲부교장제 도입(교감제 폐지)의 3단계로 분류되는데 승진임용제도 개선안의 경우, 교장자격심사위원회가 20년 이상 된 교육경력자 중 교장 승진 임용 희망자를 심사해 교장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발한다. 교장임용심사위원회는 교장자격연수를 거쳐 교장자격증을 획득한 교장임용 희망자를 학교별로 심사해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임명한다. 

교장자격심사위와 교장임용심사위는 교육청 관계자, 교장, 교육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하되, 교장임용심사위의 경우 학부모와 시민단체 대표가 전체의 1/3 이상이 돼야 한다. 교장자격과 임용이 분리되는 개선안에서 근평제는 폐지된다.

◇공모제 도입

백 의원은 또 교장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일반 학교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 자율학교는 일반인도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제안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득표순으로 교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다 득표자를 장관이 교장으로 임명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장공모학교는 학운위가 교장임기 만료 1년 전에 교육청에 요청하면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고하고, 학운위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교육감이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모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교장제 도입(교감제 폐지)

아울러 백 의원 안에서는 부교장직을 설치하되 선출된 교장이 해당 학교 교원 가운데 보직을 임명하도록 했다. 사실상 중간 관리자 격인 교감제도가 폐지되고 신설되는 부교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으로 변경되는 셈이다.

다만 백 의원 안은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전제로 현행 교장의 잔여 임기를 보장하고, 교장자격증 취득 소지자에 대해서는 교장임용과 4년 임기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감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교장자격심사 과정에서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원단체 엇갈린 반응

한국교총의 백복순 정책본부장은 “학교교육을 파괴하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황당한 발상”이라며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교육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백 본부장은 “백 의원 안은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정민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토론자료를 통해 “교장임용과정에 부분적이나마 평교사가 참여하고, 징계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위원을 참여하는 점, 임용원칙에 민주성을 명시한 것, 부분적 보직제를 도입한 노력 등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최 국장은 “사립학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은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주장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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