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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사가 농구 가르쳐야 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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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사가 농구 가르쳐야 할 상황”
  • 윤가빈
  • 승인 2012.08.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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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2학기부터 의무화, 일선 학교 ‘쩔절’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의무 실시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2학기부터 중학교들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시행해야 하지만 학교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시급하게 도입된 탓에 일선 학교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체육시설이라고는 운동장, 체육관이 전부이고 외부강사를 영입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주시 덕진구의 중학교는 스포츠클럽활동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잡지 못했다. 방학을 앞두고 결정된 탓에 방학식을 앞두고 전체회의를 한 번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동아리 활동을 스포츠클럽활동 시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을 뿐이다. 종목은 개학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 학교의 경우 한 학년이 300여명에 달한다. 300여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운동장에 나와 스포츠 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종목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학교의 A교사는 “운동장도 좁은데 그곳에서 300명의 학생들이 축구, 농구 등을 할 수 있겠느냐”며 “지역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근처에 시설도 없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종목을 결정하겠지만, 장소 등의 문제로 모든 의견을 수렴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체육 강사진 확보도 무리가 따른다.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A 교사는 “과학교사가 농구를 가르쳐야 할 상황이다”며 “학교에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주고 정책을 시행해야지 무조건 하라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상황이라면 스포츠클럽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수업시간 운영도 문제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스포츠클럽 활동시간을 대체하라고 하지만 이는 기존 음악, 미술, 독서 등을 했던 학생들을 무조건 스포츠만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시 완산구의 B교사는 “강제로 스포츠를 하라는 것은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 배제되는 것이다”며 “스포츠클럽이 정말 필요하다면 현장의 여건 등을 미리 확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이다”며 “물리적인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올림픽 중계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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