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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 지방세 탈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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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 지방세 탈루 심각
  • 윤동길
  • 승인 2006.12.20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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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사사용 롯데백화점 7억-홈에버 3억 추정

한해에만 수천억 원의 지역자금을 외부로 유출시키고 있는 도내 대형유통업체 중 상당수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채 15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특히 파악이 어려운 중소 다중이용시설의 미등기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더욱 불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관련 개정을 통한 건실한 지방재정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 따르면 전북소재 대형유통업체의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탈루 추정세액이 4억9000여만 원에 달했다.<표 참조>

여기에 3년째 가사용 중인 전주 롯데백화점을 비롯해 최근 이랜드로 인수된 구 까르프 건물의 홈에버 등 2개 업체의 추정 세액을 포함할 경우 15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내 소재 대형유통업체의 탈루세액은 익산 이마트가 2억 8787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익산 롯데마트 1억 4104만9000원, 무주리조트(골프장 클럽하우스) 6100만원 등 순이다. 

전주시와 다리 신축문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전주 롯데백화점의 경우 최근 가사용 기간을 1년 연장해 내년 5월 20일까지가 가사용이 가능한 상태다. 

전주시에 따르면 가사용기간 만료 이후 롯데백화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추정되는 세액이 7억원, 홈에버 역시 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조사는 대형유통업체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파악이 어려운 중소 다중이용시설의 미등기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전국적으로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대구시 소재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최근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39억원에 달하는 일시에 납부했으나 도내 업체의 경우 현재까지 납부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도내 대표적인 종합쇼핑 1번지로 급부상했음에도 2004년 5월 22일 오픈 이후 근 3년째 건축물대장이 없는 가등기 상태여서 지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과 광주, 대전, 경남은 탈루세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이 30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억 4300만원, 제주 12억 4300만원, 경북 7억 7000만원, 울산 6억 6000만원, 부산 5억 6000만원, 강원 2억 6000만원 등이다.
현행법상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강제 의무조항이 없어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는 형편이다. 

유 의원은 “법류상의 맹점을 악용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에 건물을 신축한 뒤 영업하면서도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세 등을 탈루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의 지방세 탈루를 막기 위해 유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을 게을리 한 때에는 등록세액의 1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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