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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초.중.고생 흡연 예방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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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초.중.고생 흡연 예방교육 의무화
  • 박종덕
  • 승인 2012.06.01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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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연 1∼2회 의무실시...
도내 초·중·고교의 흡연·음주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학교 전체가 절대금연건물로 지정·운영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31일 금연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흡연 및 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학교에서의 흡연·음주 예방교육이 의무화돼 초등학교 저학년은 연 2회 이상, 고학년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3학년은 1개 학년을 선택해 교육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초등학교는 연 2회 이상, 중·고등학교는 연 1회 이상 모든 학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교직원들도 학교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교내 교직원용 흡연구역 설치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흡연·음주 실태를 조사,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5·6학년, 중·고등학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야하며, 나머지 학년에 대해서는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사한다.
또 흡연·음주 등 예방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신규 담당교사는 반드시 관련 연수를 받도록 했다.
이 외에도 올해 흡연예방 중심학교 104곳을 선정·운영하기 위해 현재 공모절차를 밟고 있고,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청소년의 흡연·음주율이 감소추세에 있지만 흡연과 음주를 시작하는 연령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흡연과 음주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신체 발육 지연과 치명적 건강장애는 물론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초등학교 때부터 흡연·음주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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