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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실직자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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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실직자 양산 우려
  • 최승우
  • 승인 2006.12.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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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부령 새마을 금고 자산부채이전방식 합병 추진
전라북도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지역 새마을 금고 합병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도 연합회가 P&A(자산부채이전)방식의 합병을 결정, 대출만기 고객들의 경우 연장이 불가능해지고 합병되는 금고의 직원들은 고용승계여부가 불투명해져 자칫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만기 고객들의 경우 연장불가로 인해 당장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다 이를 못 갚을 경우 ‘신용불량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한다.

13일 부안새마을 금고에 따르면 지난 8월 도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감사를 실시한 뒤 부안새마을금고의 재무 상태를 지적, 인근 부령 새마을금고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도 연합회로부터 영업정지를 통고받은 부안 새마을금고는 지난 11월 중순께부터 금융전산망이 끊겨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이 과정에서 도 연합회가 부령 새마을금고와 P&A방식의 합병을 도입하면서 부안 새마을금고는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P&A방식의 합병은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한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것으로 부실기업 또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인 인수·합병과 다른 점은 고용승계의무가 없고 인수업체가 우량자산과 부채만을 떠안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합병대상인 부안 새마을금고의 경우 만기된 대출금을 모두 해결한 뒤 부령 새마을금고와 통·폐합이 이뤄진다.
부안 새마을금고의 경우 1만2000여명의 조합원 중 1000여명이 총 110억여원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재래시장 상인이나 농민들로 상환기간이 만료된 조합원은 연장신청을 하지 못한 채 대출금을 일시불로 갚아야한다.

자금력이 약한 이들이 대출금을 일시불로 갚지 못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로 이들은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이와 함께 고용여부가 불투명해진 직원들도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 최모(50·부안군 부안읍)씨는 “1억 2000만원을 대출받아 지금까지 이자 한번 밀린 적이 없었는데 금고가 통합된다는 이유로 상환연장을 불가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돈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는데 왜 애꿎은 서민들만 힘들게 하느냐”고 토로했다.부안 새마을금고 관계자도 “상환기관 연장불가와 함께 직원고용승계문제, 총회 결정 없는 합병절차 등의 이유를 묻는 질의서를 도 연합회에 보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도 연합회가 핵 폐기장 사태의 여파로 가뜩이나 악화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연합회 관계자는 “대출금 상환연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또 다른 혼선을 빚고 있다.이 관계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합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모든 부분에 걸쳐 절차를 지켰으며 대출금 상환 기간 연장도 가능한 부분인데 부안새마을금고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한편, 금고업계에서는 도 연합회가 이 같은 방식의 합병을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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