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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수정 제정 추진,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시 학교장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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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수정 제정 추진,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시 학교장 권한 강화
  • 김운협
  • 승인 2012.04.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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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전북도의회에서 부결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와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조례)’를 대폭 수정해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본청 2층 대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총 5장 51조로 구성된 수정 조례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은 지난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던 조례안과 비교할 때 큰 틀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원칙은 구체화하고 동시에 학생의 책무는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두발·복장 등 용모와 관련해 학생들이 개성을 실현한 권리(제4절 제11조)를 보장하는 것은 같지만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으로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전화 소지(제12조 4항)와 집회의 자유(제16조 3항)의 경우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학생 안전,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규정으로 규제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체벌(제2절 제6조 2항)에 대해서도 ‘체벌이라 함은 교직원이 학생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학생의 인권 보장과 함께 책무(제4조 3항)를 강화하기 위해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하려 했던 ‘학생인권교육원’을 ‘학생인권교육센터(제34조)’로 축소 변경하고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구제 활동을 하게 될 학생인권옹호관(제43조, 제45조)도 3인에서 1인으로 축소했으며 사무국(제46조)도 약화시켰다.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제49조)는 더욱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정으로 수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책무도 강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학교문화를 인권친화형으로 바꾸게 되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간 폭력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생인권조례와의 상충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못 박았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칙의 교육감 인가절차를 폐지했지만 학생인권조례도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후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명시 조항이 없으므로 개정 시행령과 상치되지 않는다는 것.


시행령에서 학칙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학생생활규칙 제정 근거 및 의견수렴절차를 명시한 데 대해서도 인권조례안 제11조 제3항과 제12조 제4항에서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례 제18조 제2항에 의거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크게 다르지 않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개정된 시행령 어디에도 학칙을 통해 학생인권을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는 명시는 없다”며 “시행령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켰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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