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제도의 취지에 맞게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22일 “학교운영지원비가 수업료와 입학금과 같이 사실상 강제 징수하는 교육비”라며 “중학교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현행 의무교육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읍면지역과 도서지역 저소득층 학생에 한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제한 지원해 오다 지난해부터는 전체 학생으로 확대해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연간 117억원 규모다.
도교육청은 “사실상 시도교육청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가 부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은 의견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내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옛 육성회비로 학생1인당 연간 14만원가량을 납부해왔으나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액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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