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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실 정상 운영 고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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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실 정상 운영 고작 20%
  • 소장환
  • 승인 2006.05.0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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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0곳 중 8곳 규정미달-형식에 그쳐

-구강치료시설까지 갖춘 타 시도와 대조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의 보건실이 대부분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무늬만 보건실’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현재 도내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767곳 가운데 보건실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나 규정을 지키고 있는 곳은 10곳 가운데 2곳에 지나지 않아 나머지 보건실은 자투리 공간이나 다른 업무공간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신세다.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오는 2007년까지 학교보건실의 시설과 설비를 기준에 맞게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건실의 면적을 66㎡(약 33평·교실 1칸 규모)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 수 등을 고려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는 있다.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가운데 이러한 기준(66㎡ 이상)에 맞는 보건실을 갖춘 학교는 지난달 1일 현재 초등학교 66곳, 중학교 31곳, 고교 49곳, 특수학교 2곳 등 148곳으로 전체 767개 학교의 19.3%에 불과하다. 

이 밖에 나머지 학교는 기준 이하가 535곳(69.8%)이고, 다른 공간에 더부살이하는 학교가 84곳(10.9%)이다.

반면 다른 시·도는 학교보건실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 초등학교 보건실에 치과장비를 구비하고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등 앞선 보건행정을 펼치는 사례도 있어 도내 현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충남 예산신암초의 경우 2004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치과치료와 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완비하고, 지역 보건지소의 치과의사와 치위생사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등 혁신적인 보건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우유급식업무를 보건교사가 하느냐, 영양사가 하느냐 또는 먹는 물 관리 업무를 보건교사보다는 행정실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앞세우는 등 학내 갈등 조성의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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