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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구내식당 일반인 사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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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구내식당 일반인 사절 왜?
  • 윤가빈
  • 승인 2012.01.05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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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대관한 이용객들 점심해결 위해 '밖으로' 도청 "인근 식당가 항의 어쩔 수 없어"

도청 구내식당이 민원인들에게 이용을 제한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도청 시설물인 공연장, 대회의실 등을 대관해 사용하는 이용객들에게까지 식당 이용을 막으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전북도청 공연장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5세 누리과정 집합교육’이 열리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이 교육에는 교사 1500여명이 찾을 예정으로 매일 360명의 교사들이 도청을 방문하고 있다.


교육은 오전 9시20분부터 시작해 오후 5시30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교사들은 점심을 따로 해결해야 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교육을 받은 한 보육교사는 “구내식당을 찾았지만 ‘도청 공무원 이외에는 먹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밖을 나가기도 여의치 않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말했다. 이어 “도청은 모든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 외부인도 아니고 도청 시설 이용자인데 식당이용을 불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청은 민원인들에게까지 식당을 허용하면 주변 식당의 항의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청 관계자는 “민원들의 이용을 불허하고 있는 지금도 인근 식당가의 항의를 종종 받는다”며 “식당을 이용하려는 민원인들의 요구는 알지만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청을 포함한 관공서 식당들이 한 달에 한번 씩 쉬고 있다”며 “민원인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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