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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교사 내달말까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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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교사 내달말까지 징계"
  • 소장환
  • 승인 2006.11.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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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도내 무단결근-조퇴 45명 집계

<속보> 전북도 교육청이 지난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작업을 12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24일 도 교육청 서정모 중등교육과장은 “연가투쟁이 있던 22일 도내에서 무단으로 결근했거나 조퇴한 교사는 모두 45명(결근 41명·조퇴 4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들에 대한 연가투쟁 참여여부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도 교육청은 교육부에 22일 결근 및 조퇴 교원 수와 관련해 59명으로 잠정 보고했으나, 학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연가를 낸 교원 7명과 조퇴한 7명 등 14명은 무단결근·조퇴자 집계에서 제외했다.

서 과장은 또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의 경우 구두주의나 경고 등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다”면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연가투쟁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징계검토작업에 착수해 늦어도 12월말까지는 마무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내에서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원이 70~80명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어 도 교육청의 집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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