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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현직 경찰,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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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현직 경찰,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 임충식
  • 승인 2011.12.20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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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불법영업 조작 이내웅 경사, 무죄 확정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을 눈 감아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내웅 경사(41)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경사는 익산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 미성년자 도우미 고용과 술 판매 등의 내용이 적힌 노래방 단속조서를 조작하고 은폐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노래방 업주와 유착해 미성년자 도우미를 조사하면서 허위서류를 작성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법정에서 나온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이 경사에 무죄를 선고하자,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받았던 비난의 화살이 검찰로 향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두고 경찰내부에서는 벌써부터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계자는 “검찰이 자신의 수사가 잘못되었음은 인정하지 않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무리하게 상고했다”며 “이는 검사들이 가진 일반 시민을 무시하는 그릇된 수사관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현직으로 복귀한 이 경사도 ‘무죄‘ 확정 후 심경을 솔직하게 밝혔다.


이 경사는 “재판을 통해 무죄가 밝혀진 것은 감사한 일이다”면서도 “하지만 나와 가족들이 15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경사는 “검찰조사 당시 담당검사에게 ‘인정해라. 설마 아무런 증거도 없이 현직경찰을 구속시키겠냐.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식의 회유를 받았다”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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