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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선박 합동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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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선박 합동 안전점검
  • 박경호
  • 승인 2006.11.22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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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동절기 폭설, 한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여객선, 유·도선, 선착장 등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군산해경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선급협회, 운항관리협회에서 모두 8명이 참여하여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난방시설 및 취사용 위험물 취급관리 실태  소화장비(소화전, 소화호수) 적정비치 관리 실태  화재요인(인화물질) 방치여부 확인  선착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결빙으로 인한 추락사고 방지 시설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각종 장비의 도출된 문제점 등을 시정 조치함으로써 인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절기 해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기간동안 통제경찰관, 운항관리자, 사업자 및 선박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박화재의 원인과 예방  사고 유형별 안전과 비상조치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통제경찰관 등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 해난사고 발생에 대비 여객선 항로 등 주요항로에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 구난·구조 태세 확립과 안전사고의 주원인인 무허가 유·도선 영업행위와 과적·과승,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해상의 각종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인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3개월간을 해상 동절기간으로 설정하고 "여객선과 유·도선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해경관계자는 "기상 악화가 산재한 겨울철에는 무리한 운항을 금지하고  항해 장비 등의 철저 관리로 인재로 인한 해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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