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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설물 민간위탁업자 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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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설물 민간위탁업자 보상요구
  • 양규진
  • 승인 2006.11.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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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시 산출근거 불명확 때문

전주시 시설물 민간위탁사업자들의 투자분 보상요구 논란은 민간위탁 협약시 투자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는데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동물원 휴게소와 화산체육관, 롤러스케이트장 등의 민간위탁업자들이 키 투자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화산체육관의 경우 지난 4월 민간위탁이 만료된 이후 전주시가 직영키로 결정, 기존업자가 기 투자한 시설물품 비용 등에 대해 21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해 소송 중에 있다.

롤러스케이장은 전북롤러스케이트 연맹이 지난 4월부터 재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적자운영이 계속되면서 시 측에 활강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탁위탁 반납과 함께 기 투자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주동물원 휴게소는 지난해 4월께 운영허가를 받은 민간위탁업자가 1억5200만원의 대부료를 미납, 전주시가 지난해 12월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위탁업자는 1억8200만원의 시설 개·보수비용을 전주시 측에 요구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전주시가 민간위탁업자들의 투자분 요구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것은 최초 협약시 투자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규정 없이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위탁업자들의 기 투자분 요구가 향후에도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를 사전 조율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말했다. 양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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