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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땐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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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땐 '가산점'
  • 윤동길
  • 승인 2011.12.0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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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행 업체 배점

전북개발공사의 전주·완주 혁신도시 15블록 공공임대아파트 신축공사 등 20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 4건의 입찰방식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도록 하는 턴키방식으로 결정됐다.

 

전북도는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무공동도급 비율 49% 이행에 따른 가산점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수주 난에 허덕이는 도내 업체들의 참여비율에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전북도는 제6차 지방건설기술심위원회를 열고 전북 혁신도시(B-15)공공임대아파트, 군산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군산 비위생매립장 정비, 전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 등 4건의 대형공사를 원안대로 일괄입찰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사업별로는 전주·완주 혁신도시(B-15BL)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공사는 대지면적 41286m², 5년 공공임대 606세대 규모로 오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10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군산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은 전용면적 60m² 이하 483세대의 영구 및 국민임대 아파트 공급 사업으로 총 482억원의 사업비가 내년부터 투입돼 오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 군산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은 과매립 쓰레기처리와 정비를 위해 25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고, 전주하수처리장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경우 폐기물 선별처리 장치와 차수벽 설치, 기반시설 조성 등의 공사에 총 2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들 4개의 대형공사의 사업비가 2000억원대에 달하는 가운데 당초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수주 난 해소를 위해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실시하는 턴키방식의 경우 자금력이 열악한 지역업체 참여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전북건설산업활성화촉진 조례 제8조와 9조에 따라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을 참여시킨 업체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배점방식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입찰안내서 작성 과정에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이행을 권고할 계획인 가운데 전북개발공사의 기존 공사에서도 4149%대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보여 외지업체 독식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

 

도 관계자는 모처럼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공사 4건이 일괄입찰로 결정됐지만 분할발주 못지않게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면서 입찰안내서 작성시 충분하게 업체들에게 주지시켜 49%이상 공동도급비율 이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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