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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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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청신호’
  • 전민일보
  • 승인 2011.08.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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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정기국회 통과전망... 활성화 기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돼 아파트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원장인 최규성 의원(민주당 김제완주)에 따르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조정안 마련을 위해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일반분양분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공급 비율과 가구별 증축허용 범위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조정안이 마련되면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에서는 고흥길ㆍ백성운 의원이 각각 가구별 증축 면적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조정식ㆍ최규성 의원이 가구 면적을 최대 50~60% 넓히고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되 이중 30%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소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여야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여야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조정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8월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9월에는 법안소위를 개최해 여야 모두 만족할만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고 덧붙였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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