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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전국 최초로 부도임대아파트도 관리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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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전국 최초로 부도임대아파트도 관리 지원받는다
  • 신수철
  • 승인 2011.03.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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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정,서동완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통과


앞으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과 민간으로 소유권이 섞여져 있는 지역내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이 전국 최초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지역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담장 철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이 아예 제외됐었다. 

군산시의회는 31일 막을 내린 제147회 임시회에서 최인정<바선거구>, 서동완<아선거구> 의원이 공동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적용을 받은 단지의 경우 공기업 소유를 제외한 주택 소유자 비율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새로운 조항을 삽입했다. 

이는 임대주택중 부도이후 일부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하고, 나머지는 일반인이 매입해 거주하는 등 소유권이 혼합된 단지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동안에는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가운데 임대주택을 제외한 전용면적 85㎡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에 한해서만 각종 지원이 가능했었다. 

이로써 조촌동 부향 하나로 등 지역내 부도 임대아파트 9곳도 다른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단지내 기존 콘크리트 담장 철거 후 생울타리 시공 △단지내 도로 포장 및 보안 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경우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예산범위에서 단지별로 3000만원 이하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160개 단지에 약 3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최인정 의원은 “지금까지 부도 임대아파트의 경우 지원 근거가 없는 탓에 적 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도 임대 아파트도 각종 지원이 가능해져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소유권이 혼합된 부도임대아파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7대3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군산시가 소액의 지원을 해도 임대주택 세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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