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그동안 정부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에 대해서도 재래시장에 준해 시설 및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2006. 4. 28 공포)하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무리하여,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세 소매상인이 밀집한 상점가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절차 및 규제완화와 아케이드, 공동창고 등 공동시설의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시장의 특성별 육성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시행된다.
상점가 및 재래시장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으로는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재래시장에 준해서 지원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시장인접지역의 상점가·무등록시장을 묶어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재래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아케이드, 주차장, 공동창고 등 재래시장의 공동시설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료를 국유지에 대해서는 80% 감면하고, 시장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재래시장 인근 공설주차장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시장인근 공설주차장을 상인회 등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를 허용하며, 등록시장이 재개발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우선적으로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재래시장의 상인부담 완화 및 지역실정에 맞는 시장개발이 가능하고, 시장정비사업의 제도개선으로 신속한 사업추진과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상점가의 상권활성화가 촉진되어 지역의 침체된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성봉기자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시설-경영 현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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