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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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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연장
  • 김성봉
  • 승인 2006.10.25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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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관리비 내역 인터넷 공개도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방기구, 위생기구공사 등 17개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또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이 인터넷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하자담보기간이 늘어나는 공사는 모두 17개이다.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공사는 ▲옥외급수공사 ▲창문틀 및 문짝공사 ▲창호철물공사 ▲타일공사 ▲조경시설물공사 ▲주방기구공사 ▲보온공사 ▲위생기구공사 ▲철 및 보온공사 등 7가지이다. 

또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공사는 ▲포장공사 ▲온돌공사 ▲소화설비공사 ▲재연설비공사 ▲변전설비공사 ▲발전설비공사 등 6가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공사는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지붕공사 등 2가지이다. 이와 함께 예전에는 없던 20개 공사에 대해서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현황등을 인터넷에 공개를 의무화한다.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의결사항,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 등 관리현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입주자간 분쟁을 야기함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 정보가 공개되면 아파트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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