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시행되는 각종 ‘선심성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만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전주지검과 산하 정읍지청에 따르면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완주 도지사와 이강수 고창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완주 도지사의 경우 전주시장 재임 당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글로벌 인재양성 계획’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중·고생 100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원해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내용이 골자인 이 계획에 대해 검찰은 전주시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일 뿐만 아니라, 재임 당시 연수생 선발 등 실제 집행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또 이강수 군수는 고창군의회를 거쳐 재정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역 마을회관 등을 건립하는데 3000만원을 지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이들 수사에 대해 4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를 거쳐 조례로 제정된 점, 이를 빌어 정책적 지원금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지급된 점 등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결론을 내릴 경우 본보기가 돼 향후 자치단체장들은 조례를 통한 선심성 정책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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