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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요금직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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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요금직불제’ 시행
  • 박신국
  • 승인 2006.10.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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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도내지역 자동차정비업계가 정비요금 산정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일부 손해보험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수리비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요금직불제’를 시행키로 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본보 6월 25일, 8월 2일자 15면)

 22일 전북자동차정비검사사업조합(이하 정비조합)은 다음달 1일부터 정비요금 재계약에 불성실하게 임해 온 삼성·동부화재와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보험사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동차 수리비를 받는 ‘요금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비조합 측은  일단 이 같은 내용을 조합에 가입된 정비업체에 통보하고 이달 말까지 해당 보험사들과 협상을 벌인 뒤 결렬될 경우 요금직불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이여서 타협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그 동안 정비조합은 도내 지역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신뢰도가 가장 낮은 2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과 영남지역 정비조합도 같은 방법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요금직불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요금직불제가 시행되면 해당 보험회사에 가입된 운전자들은 자동차 수리비를 직접 정비업체에 납부 후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해 되돌려 받는 큰 불편을 겪어야 한다.

 정비조합의 이 같은 결정은 정비요금 산정문제로 손해보험사와 갈등을 빚어오다, 정부마저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를 추진해 손해보험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정비업계는 현행 1만8200원선인 정비수가 하한선을 2만3000원으로 2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3.5%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건교부의 중재로 적정 정비요금을 1만7166원~2만7847원으로 정했으나 수년째 정비요금이 동결되면서 사실상 정비업체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정비조합 측의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손해 보험사들이 8년이 넘도록 정비 요금을 동결해 영세 정비업체들이 도산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임료 인상으로 운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회사 관계자는 “조합과 협상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요금직불제가 시행될 경우 온라인으로 정비요금을 환불하는 등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요금 직불제에 참가키로 한 정비업체는 도내 지역만 220여곳에 달하며 광주 140여곳, 전남 220여곳 등 58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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