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시 인용률 60.1% ... 미선임시 40% 그쳐
전주지방법원의 보석허가청구 인용율이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서민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1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보석 청구 처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주지방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했을 경우 60.1%의 인용율을 보인 반면 선임하지 못했을 때에는 40%를 보여 20.1%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서울동부지법이 22.6%(변호인 55.5%, 비변호인 32.9%)의 차이를 기록한 다음으로 전주지법이 많은 편차를 보인 것으로 집계돼 전주지법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요소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광주지법의 경우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72.8%) 보다 선임했을 때(56.5%) 인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주지법과의 인용율에서 36.4%의 큰 차이를 나타냈다.
문 의원은 "지난해 보석허가 청구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인용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상대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서민들이 신체의 구속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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