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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골프장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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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골프장 정상 운영
  • 양규진
  • 승인 2006.10.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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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법원의 화해조정안 수용 따라
그동안 대부료 금액으로 논란이 일었던 전주 월드컵 골프장이 정상운영 된다.이는 전주시가 법원의 화해조정안을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전주시 이강안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간 대부료 15억원, 납부개시일 지난 6월1일로 하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지난달 15일)에 대해 의회, 언론,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미래발전 지향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법원의 고심끝에 내린 화해결정이 아쉽지만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법원은 골프장 현장조사,타구장 수입실태,전북 골프장 현황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안정적인 시 재정의 수입을 위해 연간 대부료를 15억원으로 화해조정안을 지난달 15일 제시해 전주월드컵개발(주)은 수용키로 했었다.

이강안 소장은 "당초 계약했던 30억1,000원의 대부료가 15억원으로 축소된 점과 납부시기가 1년2개월 늦어진 점은 부담스럽지만 안정적인 세입으로 인한 공익목적 조기달성과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예방 등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소장은 "월드컵개발이 1년6개월간 대부료(22억5,000만원)를 미납할 경우 골프장 관련 시설 소유권을 포기하고 부지와 함께 전주시에 인도한다는 이행담보가 확정돼 법원 화해권고를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골프장 대부료 감액은 유사 시설물인 월드컵 웨딩홀,월드컵 사우나,동물원 휴게소,화산체육관 등 민간위탁시설물에 대한 연쇄적인 대부료 감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대해 이강안 소장은 "앞으로 공익이 사익으로 침해될 경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와 병행해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공권력을 회복하는 등 단호이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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