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 업무 복귀
<속보>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에게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병학 부안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따라 지난7월28일 구속된 이후 직무가 정지된 이군수는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일 정읍지원장)는 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병학 부안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은 박모씨의 검찰과 법원에서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등 신빙성이 의심되고, 기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그렇다면 일관되게 특별당비라고 주장한 이 피고인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특별당비 납부가 정치적관행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피고인의 1천만 원 기부 행위가 특별당비로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부안 군민 등 2백여 명이 방청한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가 무죄를 선고 받자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만세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군수는 판결 결과에 대해 “조금한 오해가 큰 사건으로 번졌다”며 “하루빨리 군정으로 복귀해 군민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검찰은 무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광주고법 전주부에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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