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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수임료 시간보수제 전환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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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수임료 시간보수제 전환 파문
  • 박신국
  • 승인 2006.10.02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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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특약사항 별도... 비용 인상 불보듯
대한변호사협회가 사건 수임료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현행 일괄임의 계약방식에서 시간 보수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시간 보수제로 전환될 경우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가 대폭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도내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지난 4월 ‘변호사 실무개요-사건위임계약서(시간제 보수약정)’을 내려 보냈다.
 계약서 내용은 위임사건 처리에 소요된 일체의 시간(상담, 연구 및 출장시간 포함)에 변협 자체적으로 정한 시간당 보수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임료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임료에는 소송업무 처리에 불가피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등 기타 비용은 별도로 하고 있다.

 특히 사건위임계약서는 변호사가 사건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수임료를 먼저 받고 사건 진행 비용 총액이 약정금액을 초과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 또한 선금으로 받도록 명시했다.

 즉 위임사건의 약정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추가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변호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는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이 합의 할 경우 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토록 권고했다.

 그동안 변호사 수임료에 있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온 ‘성공보수금’ 관행을 시간 보수제에서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장치를 마련해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도내 한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될 경우 변호사는 한 사건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수임료를 시간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시간제 보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 관계자는 “IMF 등의 원인으로 서민들이 법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임료를 높인다는 취지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아직까지 국선변호인제도도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간제 보수제 도입은 안될 말”이라고 지적했다./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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