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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철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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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철거 유도
  • 양규진
  • 승인 2006.10.0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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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 과다-사용상 불편많아 이용저조

-장기 미사용으로 주차난-도심미관 저해
-전주시 151곳 단게적으로 자진철거 방침



전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기존 건축물 부설 기계식주차장 대부분이 사용상 불편으로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저조해 오히려 도심 흉물로 전락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거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시는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높은 공시지가로 인해 주차장 면제 비용이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용보다 최소 5배이상 높아 그동안 사용이 저조한 기계식 주차장을 선호해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킴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일 시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은 완산구 98개소와 덕진구 53개소 등 총 151개소(2,673면)가 설치되어있다.
이는 공영 및 사설 주차장 총 17만9,663면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식 주차장은 과다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된데다 사용상 불편이 많아 실제 이용객이 적어

방치돼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해 부설주차장 설치 납부 비용(대당 2,000만원 가량)이 설치비용(기계식주차장 1면 약 400만원 소요)보다 최소 5배이상 높아 건축주들이 기계식주차장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설치면제비용은 5대미만일 경우 대당 11.5㎡×공시지가,5대이상은 대당 18㎡×공시지가가 적용되지만 높은 공시지가로인해 면제비용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 인허가시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신규 설치를 억제하고 기존주차장은 단계적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차장 조례레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비용 토지가액 산정방식의 공시지가를 100% 적용하지 않고 기계식 설치비용과 비슷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요율 적용을 뼈대로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설치비용 현실화를 통해 납부된 면제비용은 공공 주차장 확보에 사용하고 기계식 주차장 철거 부지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전주시 박성균 주택행정과장은 " 기계식주차장은 내구연안이 5년인데다 관리요원 배치 등으로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만 이용도가 떨어져 철거를 유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공공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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