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6 23:29 (화)
흑색선거문화 단호히 조치해야
상태바
흑색선거문화 단호히 조치해야
  • 박형민
  • 승인 2010.07.19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불거졌던 김호수 부안군수 부인의 직원채용 금품수수와 관련 최근 무혐의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군 일각에서는 흑색선거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개의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후보본인 또는 돕는 무리들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리고 또는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의 전형을 구사하는 예는 종종 볼수 있다.
그렇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해 인신공격을 하고 심지어 선거의 최악이라 할 수 있는 금품수수설을 만들어 심적 고통까지 안겨준 점에 대해선 우리 정치사회에서 엄단시켜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당시 김호수 후보는 “금도를 넘어선 유언비어와 입에 담기도 힘든 반인륜적 비방에 가족까지 충격을 받았다”며 극한 감정을 추수리지 못했다.
선거라는 게 그렇지만 당시 김 후보가 “선거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고 날조 의혹이 짙은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혼탁한 선거로 전락하고 있다”고 도로변에서 외롭게 결백을 외칠 때 일부 군민들의 오해로 인한 싸늘한 냉대는 그에게 어떠했을지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선거 당시 김호수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 “선거일을 1주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대가성 직원채용 등 본인과 연관시킨 유언비어와 가족을 둘러싼 흑색선전이 날조되어 집중 유포되고 있다”고 밝히며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군민들에게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부안군에게는 다행이다.
심한 오해와 악한 루머로는 선거에 승리할 수 없도록 정의를 보여준 군민들의 판단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러한 흑색선거가 지역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단호한 사례가 남아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부안=홍정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