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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행복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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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행복한 삶
  • 윤가빈
  • 승인 2006.04.24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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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보


류재규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대를 한마디로 정보화 시대로 규정짓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모두 원하던 원치않던 하루하루를 정보의 홍수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 문이다.

어떤 단어 뒤에 정보라는 두글자만 붙이면 근사한 관심거리가 되거나 중대사가 되고 있다.

국가간에는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정보전쟁을 벌리고 있으며 기업간에도

상대기업의 정보를 정확히 입주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 남을수 있는것이 엄연한 현실

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모두 이긴다 <知彼知期 百戰百勝> 는  말도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 아닌가?

조선시대 낙점<落點>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품 이상의 높은자리의 저임자를 선정하는데 후보자 세사람을 왕에게 추천하면 그중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위에 왕이 친히 점을 찍어 뽑는 방법이 였다.

이것 역시 개인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격한 인물을 가려 뽑으로려는 것이었으리라..

자유당이나 공화당시절에 국회의원 공청을 그런식으로 했던예도 있었다 한다.

4월 임시국회 에서 해야할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도 어찌보면 후보자의 온갖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임자 유부를 가려내려는 것이 아니가!     

요즈음 개인정보가 마구 유출되어 피해자가 속출한다는 것을 신문. 방송을 통해 매일 접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은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말만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지경이 되었다

개인정보가 불범유통되어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1.100만이 정보 누출 피해자가되었다니 놀라운 현실이 아닐수 없다

개인정보 유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한다개인의 주민등록 번호와 유.무선 전화번호는 물론 신용상태와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마구유통 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개인정보 노출의 잠재적 피해자가 성인 2명중 1명꼴로보고있다
현행 정보 보호법에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고 팔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1명당1원꼴로 덤핑판매된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책임은 본사에서는 대리점
에 전가 하고 있다는데 있를수 있는 일인가.
양질의 정보는 온 국민이 공유하여 더불어함게 보다나은  삶을 신명나게 살수있게 하는것이 정의 사회요
복지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도 모루게 범죄에 악용되고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생활이 노출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들은 법으로 철저히 보호해주어야 온 국민이 마음놓고 살아갈수 있겠다
화급을 다투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조속히 허점없는 완전한 법 조항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겠다.  그이전에 나의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피해는 모르쇠하겠다는 도덕불감증에서 벗어나
참 사랑과 깊은신앙심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배려하겠다는 바른 생활 운동이 온국민의 가슴속 에서
일어날때 서로가 서로를 믿고살아 갈수있는 밝은 사회 보람찬 삶의 터가이룩되어 살맛나는 세상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함께 살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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