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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해 피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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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해 피해 심각하다
  • 윤가빈
  • 승인 2006.04.24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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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환경부는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심한 환경 공해 피해 인구가 42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사장 소음에 70㏈ 이상에 노출된 인구는 18만여 명이며 7만여 명은 도로 소음 65㏈ 이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대기와 수질 오염 등으로 17만여 명 정도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그 배상제도와 절차 등을 몰라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공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50년 전만 해도 이런 공해물질은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공사장 소음과 도로 소음, 대기와 수질 오염 등에 끝없이 시달리고 있다. 농약과 유독성 물질 등 환경공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소음의 경우, 소음 크기가 60-69㏈ 수준일 때는 일반적으로 수면 장애가 시작된다고 한다. 전화벨 소리 수준인 70-79㏈일 경우엔 집중력 저하, 그것이 지하철 소음인 경우엔 청력 장애를 유발한다. 환경부의 소음 피해 배상액 기준에 따르면 전화벨 소리 정도에 해당하는 79㏈ 소음에 시달리면 기간에 따라 1인당 5만-51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열차 소리에 해당하는 10㏈ 소음에 노출되면 1인당 40만-13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환경 공해를 환경부 배상 기준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7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배상 신청은 총 384건으로 보상 요구 금액은 700억원에 그쳤다. 이는 분쟁조정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이 조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잠복된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올해부터는 소음 피해 외에 조망, 일조, 통풍 방해도 환경 피해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런 분쟁 조정 대상은 자신이 당하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애인과 노년층, 취약지구 거주자도 불편 없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관 제도 등이 도입돼야 한다. 또한 중도에 포기하는 경향이 많은 것도 그만큼 모르고 있거나 일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게다. 환경공해에 노출 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등도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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