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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지시설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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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지시설 수사 박차
  • 박신국
  • 승인 2006.09.17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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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횡령 법인대표 구속-직원 3명 입건... 전 완주군수 금품수수 여부 소환조사
도내 복지시설의 보조금 횡령과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완주군수 최모씨(64)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주지검 제3형사부(양부남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최씨를 소환해 재직 당시 관내 복지시설 대표로부터 운영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씨가 완주군수로 재직하던 2004년 3월께 Y복지법인 대표 이모씨(65·여)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미술품 등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2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리고 완주군 간부직원과 군의회 의원 등 3명에게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준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이날 납품업자와 짜고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 수용자들의 생활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4년간 2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완주 S복지법인 대표 유모씨(59·여)를 구속하고, 이 시설 사무국장 주모(44)씨와 경리직원 등 모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는 정신질환자의 시설 입원을 연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0~2005년 강모씨 등 시설 입소자 103명의 입원기간을 전문의 진단 없이 1~5년씩 연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생활인의 입원기간을 임의로 연장한 것도 수용자 수를 늘려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가능성이 높다”며 “유씨의 여죄조사와 더불어 다른 복지시설이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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