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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기강해이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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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기강해이 위험수위
  • 박신국
  • 승인 2006.09.17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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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어려운 관리대상 100명중 2명 육박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 100명중 1.84명이 직무수행이 부적격한 관리대상 경찰관들인 것으로 드러나 소양교육 등의 철저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관리대상, 즉 `위험한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또는 `부적합 경찰관 수도 전국 14개 지방청 중 전북경찰청이 5위를 차지해 도내 대민치안서비스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근무 불성실 ▶상습 민원제기 ▶음주운전 전력 ▶채무 과다 직원 등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뒤 이를 가(부적합)·나(위험 상존)·다(위험 경미) 등 3등급으로 나눠 특별 관리하고 있다는 것. 

 이를 기준으로 지난 7월 말까지 전국 14개 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상 직원은 모두 1182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2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지방청이 191명, 전남지방청 134명, 부산지방청 96명에 이어 전북지방청이 8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북지방청의 전체 근무 인원수로 비교할 경우 전체 인원(4,500여명) 가운데 관리대상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84%로, 강원지방청(1.97)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청 `관리대상 직원 83명은 상당수가 `직무수행에 있어 위험한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고, 사생활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직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같이 전북청의 관리대상 직원수는 지난 2004년 84명(전국 7위), 2005년 82명(전국 5위) 등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반면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전북청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관리대상 직원은 고작 7명으로, 이 중 6명이 견책·감봉 등 경미한 처벌만 한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청 직원들의 기강해이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 잇따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찰관은 직속상관들이 관리·감독하고, `가급은 한 달에 1번, `나와 `다 급은 각각 2개월과 3개월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관리·감독 결과를 알리게 된다.
 ‘관리대상’ 직원은 ▶근무태도 ▶동료직원 등 주변 여론 ▶감독자의 해제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된다./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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