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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외롭게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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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외롭게 하는 것은..
  • 전민일보
  • 승인 2010.04.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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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론지를 자처하는 한 신문사에 이런 충고를 한 적이 있다.
  “한국의 요미우리(??)가 되려 하지 말고 아사히(朝日)가 되라.”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로 대표되는 산께이(産經)나 세계 최대 판매부수를 자랑한다는 요미우리가 ‘일본의 양심’이 될 수는 없다. 한국이 일본을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사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혹스러운 것은, 하토야마(鳩山) 정권의 독도에 대한 인식이 자민당 정권이나 산께이 뿐 아니라 아사히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과거사와 영토는 문제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모 국제대학원에서 독도와 관련 모의국제재판을 했다. 한국과 일본학생이 각 나라 대표가 되고 제 3국 학생들로 하여금 재판관이 되게 한 것이었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한국의 패소였다. 한국학생들의 감정적 호소가 일본학생들의 논리와 증거 앞에서 무력화된 것이다. 와세다의 청년 법학도 오와다 히사시(小和田 恒)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소장이 되게 만든 것도 ‘평화선’과 ‘독도’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자국 입장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에 선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예이다. 하지만 일본에게도 약점은 있다.
 일본은 독도, 센카쿠 열도, 북방 4개 섬은 물론 대만과도 영토분쟁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들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모두 다르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자고 하면서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독도와 관련 견지해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먼저, 독도는 한국령 이라는 변함없는 사실이다. 독도에 일장기가 날리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전쟁을 통해 일본이 탈취하는 것이고, 나머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국이 패소하는 것이다. 후자는 임의관할 사항인 만큼 한국이 응소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문제는 전쟁인데, 그 경우 일본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필요하다. 지구상에 이웃하고 있는 나라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다. 종국적으로는 갈등의 해결이 지향점이 되겠지만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 백령도로 만들기 보다는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 마라도가 통상적 국토의 모습이다. 독도에서 포클랜드 전쟁과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면 그때 대응하면 된다. 일본이 그 정도로 이성을 잃게 된다면 해병대원이 주둔하고 있다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다. 세종대왕이 국경문제와 관련해 펼친 ‘파리 날리기 작전’도 갈등 관리 모델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가슴의 뜨거운 열정만큼 이나 머리의 차가운 이성을 간직해야만 한다.
 제국주의침략의 피해자인 한국이 침략의 도구로 사용된 기존의 국제법에 대해 가지는 거부감과 불신은 일정부분 타당하다. 하지만, 국제규범의 보편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와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준수해야 될 많은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하멜 일행에 대해 단 며칠의 심문을 통해 조선이 13년 동안 알 수 있던 정보의 양과 질을 능가했던 일본이다. 국제사법재판소장이 된 오와다 히사시를 마사코비의 부친 정도로만 치부한다면 독도는 외로워질 수 있다. 
      
장상록 / 완주농기센타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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