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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곧추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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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곧추세워야 한다"
  • 최승우
  • 승인 2006.09.11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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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경찰을 목조르고 발로 차고
-툭하면 공무집행 방해 올 도내 136명 발생
-시민의식 너무 해이 "준법질서 꼭 확립해야"


공권력 경시풍조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교통지도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도리어 큰소리를 치는가하면 근무 중 취객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멱살을 잡히기 일수다.

 심지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경찰관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입건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136명에 이르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183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입건된 것으로 집계돼 해마다 최소 200여명의 경찰관이 공권력 실추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순찰차량 안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휘두른 윤모씨(36)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께 3년 전 이혼한 전처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 중 순찰차량 안에서 김모경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또 지난 7월께는 유흥주점에서 여주인을 추행하던 황모씨(35)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리컵을 던져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권력이 땅에 떨어진 가운데 일선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도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는 근무여건에다 행여 부상을 당하더라도 MRI촬영 등 일부 특수촬영이나 질병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현재 19명의 경찰관이 공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지만 상당수가 골절 또는 타박상 등 외형적 부상에 대해 공상으로 처리됐을 뿐 각종 암 등 질병에 대해서는 공상으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전주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A경장은 “근무환경에 대한 어려움은 경찰이라는 사명감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욕설을 퍼붓거나 멱살을 잡는 시민들을 대할 때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며 “정당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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