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매매나 교환은 거래금액 2억~4억원을 2억∼6억원으로 개정하고 수수료 요율을 현행 0.009%에서 0.004%로 낮추기로 했다.
또 임대차는 거래금액이 1억∼3억원인 부동산의 수수료 요율을 0.008%에서 0.003%로 낮춘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매매나 교환은 200만∼300만원, 임대차는 100만∼150만원 정도 중계수수료 차액을 혜택받게 된다.
도는 이 개정안을 도보와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게시하고 28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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