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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양도양수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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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양도양수 ‘진퇴양난’
  • 전민일보
  • 승인 2010.02.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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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매립면허 양도·양수 가격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새만금 산업단지 선 분양을 통한 상반기 조기 분양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새만금 산단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양도된 상태지만 양도양수 가격 협상이 1년 이상 지지부진 하면서 후속 절차추진에 차질을 주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8일 전북도와 농림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 매립면허 양도?양수 가격 협상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기존 입장만 재확인 했다.
이날 총리실은 도와 농림부가 원만한 합의점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합의 도출이 요원한 실정이다.
도는 새만금이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고, 중국 산업용지와 가격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무상 또는 최저가 양도를 줄곧 요구하고 있지만 농림부는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농림부는 그 동안 새만금 간척사업에 투자된 농지기금(국비) 회수가 이뤄지지 않고 무상 또는 최저가로 공급할 경우 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에 직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만금 산단의 감정평가액은 3.3㎡당 5만2000원대 초반으로 산출된 가운데 농림부는 2008년 8월 합의문에 따라 기존 감정평가액대로 지불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기반시설조성비와 감보율, 파일보강 등의 추가비용을 감안할 때 50만 원대의 분양가가 예상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무상 또는 최저가를 고집하고 있다.
이에 도는 새만금특별법을 또 개정해 ‘무상양도 양수’ 조항을 포함시켜 법률적 근거마련을 검토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
상반기내 조기 분양을 공헌해 놓은 상황에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양도양수 가격문제를 해결할 경우 지방선거까지 겹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더욱 늦춰질 공산이 크다.
더욱이 가장 빠른 행정입법의 경우 주관부처가 농림부여서 개정안 마련 자체가 힘들고, 의원입법 역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새만금 매립면허 양도·양수가격 협상용 감정평가서 유효기간이 오는 3월 5일로 완료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1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도는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에서 공시지가 비교대상 토지를 기존 산업용지(군장산단)에서 인근 농업용지로 변경해 최대한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농림부와 협의 중이다.
이 경우 3.3㎡당 2만5000∼3만원 대로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농림부는 재평가와 관련해서도 기존대로 산업용지를 공시지가 비교평가 대상으로 삼을 것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양측이 협의를 통해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해 재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가기간을 감안할 때 상반기 조기 분양이 가능할지 의문시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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