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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환지보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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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환지보상 허용
  • 전민일보
  • 승인 2010.02.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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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주에게 보상비 대신에 토지를 분양해주는 환지(換地)제도가 도입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
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이후 6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토지 환지방식이 도입되면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고, 환지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비 대신 토지를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또 환지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만큼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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